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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표시광고 위반'''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표시·광고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을 광고하거나, 허위·과장·은폐 광고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허위매물, 미끼매물, 가격왜곡 광고를 막아 [[중개의뢰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율이다. == 개요 == 부동산 거래에서는 인터넷 플랫폼, 앱, 문자, 전단, 간판, 커뮤니티 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물 광고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요한 내용을 숨기면 [[매수인]], [[임차인]] 등은 잘못된 정보에 기초하여 거래판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단순히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수준을 넘어서, '''누가 광고할 수 있는지''', '''무엇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지''', '''어떤 광고가 부당한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허위·과장 매물 차단 * [[중개의뢰인]]과 소비자의 오인 방지 * [[중개사무소]]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주체 명확화 * 가격 왜곡과 미끼매물 방지 * [[부동산 거래질서]]와 시장 신뢰 확보 == 법적 근거 ==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의 중심 규정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일반원칙 ** 광고 시 명시사항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광고 금지 **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 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 ** 인터넷 광고 시 추가 명시사항 ** 대통령령상 부당한 광고 유형 *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 광고에 반드시 적어야 할 구체 항목 *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 허위·과장·은폐 광고의 세부 유형과 예시 == 표시·광고의 의의 == 여기서 표시·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표시·광고 개념을 준용한다. 따라서 단순한 신문광고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 인터넷 사이트와 앱 매물 등록 * SNS, 블로그, 카페 게시글 * 문자메시지, 전단, 현수막 * 매물 소개 영상 * 사무소 창문 부착물과 게시문 * 플랫폼 내 썸네일, 사진, 제목, 설명문구 즉 거래 상대방의 선택에 영향을 주기 위한 매물 정보 제공 전반이 표시·광고의 대상이 된다. == 광고할 수 있는 자 == === 개업공인중개사만 광고 가능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는 원칙적으로 중개대상물 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중개보조원]] * [[소속공인중개사]] 개인 명의만으로 하는 광고 * [[무등록 중개업]]자 * 컨설팅업자 등 중개업 등록이 없는 자 * 일반인이 중개를 업으로 하면서 매물을 광고하는 경우 시험에서는 “광고는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 금지 === 광고에는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이는 소비자가 중개보조원을 자격 있는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이 점은 다음과 연결된다. * [[중개보조원]] *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 [[중개사무소 게시의무]] == 광고 시 명시사항 == === 일반 광고의 명시사항 ===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광고하려면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중개사무소]]의 명칭 *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 연락처 * 등록번호 *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이 규정의 취지는 광고만 보고도 소비자가 “어느 사무소의 누구 책임 아래 나온 광고인지”를 알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 === 인터넷 광고의 추가 명시사항 ===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광고에는 일반 명시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 소재지 * 면적 * 가격 * [[중개대상물 종류]] * 거래 형태 * 건축물인 경우 총 층수 * 사용승인·사용검사·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 * 방향 * 방의 개수 * 욕실의 개수 * 입주가능일 * 주차대수 * [[관리비]] 즉 온라인 광고는 오프라인 광고보다 더 상세한 정보가 요구된다. == 부당한 표시·광고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 1. 존재하지 않는 중개대상물 광고 ===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물건을 광고하는 경우이다. 대표 사례: * 존재하지 않는 주소의 매물 * 이미 철거되었거나 소멸한 물건 * 애초에 실제 매물로 확보되지 않은 허위매물 이는 전형적인 허위매물 또는 미끼매물 유형이다. === 2. 가격 등 내용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 ===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되게 광고하는 경우이다. 대표 사례: * 실제보다 낮은 [[매매대금]] 또는 [[보증금]] 표시 * 실제보다 싼 [[월세]] 표시 * 면적 과장 * 실제 사진이 아닌 다른 사진 사용 * 실제와 다른 평면도 사용 * 노후 건물을 신축급처럼 광고 * 불리한 조건은 감추고 장점만 과장하는 광고 === 3. 대통령령상 부당 광고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은 다음 광고를 추가로 부당 광고로 규정한다.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 광고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물건 광고 *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거래조건 등 선택에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축소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이 부분은 실무상 매우 중요하다. 단순한 허위 문구뿐 아니라 '''중요한 사실을 빼는 행위'''도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세부 위반유형 == 국토교통부 고시는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 유형을 더 구체화한다. 시험용으로 정리하면 다음이 핵심이다. * 허위매물 광고 ** 존재하지 않는 물건 광고 ** 실제 위치와 다른 물건 광고 * 거짓 가격 광고 ** 의뢰받은 가격과 다른 가격 표시 ** 실제 거래조건과 다른 금액 표시 * 내용 왜곡 광고 ** 면적, 용도, 층수, 방 수 등을 다르게 표시 ** 다른 물건 사진 사용 * 중요사항 은폐 광고 ** [[관리비]] 누락 ** [[공법상 이용제한]] 누락 ** [[위반건축물]] 여부 누락 ** [[선순위 임대차]] 등 거래판단에 중요한 사정 은폐 * 미끼매물 광고 ** 실제 중개 의사 없이 고객 유인을 위해 광고 ** 이미 거래 불가능한 물건을 계속 올려 두는 경우 == 허위매물과 미끼매물 ==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허위매물과 미끼매물이다. === 허위매물 === 허위매물은 존재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표시된 매물이다. 예: * 없는 오피스텔을 등록 * 이미 계약된 전셋집을 계속 광고 * 사진은 좋은 다른 집을 쓰고 실제는 다른 집인 경우 === 미끼매물 === 미끼매물은 소비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래 불가능하거나 중개 의사가 없는 물건을 싸게 광고하는 유형이다. 예: *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올린 뒤 “방금 나갔다”고 하면서 다른 물건을 권하는 경우 * 실제 중개할 의사가 없는 물건을 플랫폼에 올려 연락을 유도하는 경우 == 표시광고 위반과 확인·설명의무 ==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 광고 단계에서 거짓 정보를 주면 * 이후 [[권리관계 확인]], [[공법상 이용제한]],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 [[임대차 확인사항]] 설명도 왜곡되기 쉽다. 따라서 표시광고 위반은 단순한 홍보 문제를 넘어서, 중개실무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 표시광고 위반과 중개보조원 == [[중개보조원]]은 광고 주체가 될 수 없고, 광고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위험하다. * 중개보조원 이름이나 연락처만으로 매물 광고 * 중개보조원을 담당 공인중개사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 * 무자격자가 플랫폼 계정을 운영하며 광고하는 경우 이는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위반, [[무등록 중개업]], [[자격증·등록증 대여]] 문제와도 결합할 수 있다. == 표시광고 위반과 거래신고 == 표시광고 위반은 [[부동산 거래신고]]와도 간접적으로 연결된다. 광고 단계에서 허위 가격을 제시하고, 계약서나 신고에서도 실제와 다른 금액을 기재하면 다음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 [[거짓신고]] * [[다운계약서]] * [[업계약서]] * 세금 회피 목적 거래 즉 광고 위반은 종종 거래계약 단계의 위반으로 이어진다. == 행정처분 ==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은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판단사유가 될 수 있다. 특히 허위·과장 광고가 반복되거나, 거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광고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친 경우에는 중한 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광고 위반은 다음과 결합하면 더 중하게 평가될 수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 [[중개보수 초과수수]] * [[무등록 중개업]] * [[자격증·등록증 대여]] * [[직접거래 금지]] 관련 위반 == 형사처벌 및 과태료 == 표시광고 위반은 유형에 따라 [[행정형벌]] 또는 [[과태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법이 금지한 부당 광고를 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한 경우, 또는 광고 의무사항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각각 제재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문별 구별이 중요하다. 시험에서는 구체적 금액 암기보다 다음 구조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 광고 주체 위반 * 명시사항 위반 * 허위·과장·은폐 광고 위반 * 반복·중대 위반 시 행정처분 강화 가능 == 실무상 유의점 ==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을 피하려면 다음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 실제 의뢰받은 물건만 광고할 것 * 광고 전 가격, 면적, 층수, 방향, 관리비 등을 다시 확인할 것 * 이미 거래가 끝났거나 중개 불가능해진 물건은 즉시 내릴 것 * 사진과 평면도는 실제 물건 기준으로 사용할 것 * [[공법상 이용제한]], [[위반건축물]], 중대한 하자 등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지 말 것 * 플랫폼 운영을 [[중개보조원]]이나 외부인에게 사실상 맡겨 무자격 광고가 되지 않게 할 것 == 시험상 중요 논점 == * 광고할 수 있는 자는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점 * 광고에 [[중개보조원]] 관련 사항은 명시할 수 없다는 점 * 일반 광고 명시사항과 인터넷 광고 추가 명시사항 * 존재하지 않는 물건 광고 금지 * 가격 등 내용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 금지 * 중개할 의사 없는 물건 광고 금지 * 중요한 사실의 은폐·축소 광고 금지 * 허위매물과 미끼매물의 구별 * 표시광고 위반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의 관계 * 표시광고 위반과 [[무등록 중개업]], [[자격증·등록증 대여]]의 연결 == 관련 문서 == * [[중개대상물 공개]] * [[부동산거래정보망]]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 [[무등록 중개업]] * [[자격증·등록증 대여]] * [[중개보수 초과수수]] * [[직접거래 금지]] * [[중개보조원]] *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 [[중개사무소]] * [[중개사무소 게시의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권리관계 확인]] * [[공법상 이용제한]] *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 * [[임대차 확인사항]] * [[거래비용 확인]] * [[부동산 거래신고]] * [[거짓신고]] == 참고 문헌 ==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ancYnChk=0&chrClsCd=010202&lsJoLnkSeq=100414597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시행 2026년 2월 15일, 2026년 5월 26일 확인)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0674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시행 2026년 1월 1일, 2026년 5월 26일 확인) * [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Id=73758&efYd=0 국가법령정보센터,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48호, 시행 2025년 1월 1일)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9548&chrClsCd=010201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42호, 시행 2023년 9월 21일) * [https://www.law.go.kr/LSW/expcInfoP.do?expcSeq=338797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24-0011 해석례] (중개보수 한도 해석과 함께 공인중개사법상 문언 해석 참고) * [https://m.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25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년 8월 21일 시행 설명자료) [[분류:공인중개사]]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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