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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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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3조(실명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 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조]]에 따라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되거나 적게 부과된 조세 또는 부과되지 아니한 조세는 추징(追徵)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종전의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5조|제5조]]제6호에 따라 명의신탁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世帶)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를 받은 경우로서 실명등기로 인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한 날에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2. 종전의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상속세법 제32조|제32조]]의2에 따라 명의자에게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 ②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예기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의 기간을 말한다) 종료 시까지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때에는 법률 제631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0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112조|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0. 3. 31.] ==관련 판례== [[분류:부동산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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