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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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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4조|제4조]]제2항 본문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2조|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 6.> * ④ 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⑤ 장기미등기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 [전문개정 2010. 3. 31.] ==관련 판례== [[분류:부동산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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