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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의 간이과세자 배제 기준은 국세청 고시 제2018-45호 "간이과세사 배제기준"에 따른다. == 배제 기준 == === 면적 기준 === 공시지가 기준으로, 별표 1의 면적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배제된다. {| class="wikitable" | rowspan="2" |'''㎡당 공시지가''' | colspan="7" |'''기 준 면 적(건물㎡)''' |-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 |1,000만원 이상 950만원 이상 900만원 이상 850만원 이상 800만원 이상 750만원 이상 700만원 이상 650만원 이상 600만원 이상 55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450만원 이상 400만원 이상 35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25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15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62 70 79 85 92 99 106 121 137 158 180 203 226 274 323 369 415 549 683 770 |69 74 79 92 106 120 133 144 157 176 195 223 252 296 342 418 494 608 722 940 |85 94 104 115 126 140 154 172 190 212 235 260 286 328 371 444 518 629 740 940 |85 92 101 113 125 139 152 170 188 210 232 257 283 325 367 440 513 622 732 940 |85 92 101 112 124 137 150 168 187 208 229 255 280 321 363 435 507 616 725 940 |72 80 87 102 116 126 138 147 157 181 204 228 252 282 314 391 470 581 694 940 |85 94 104 116 128 142 155 174 193 215 237 262 289 332 374 448 523 635 747 940 |} * 수도권, 광역시 외 기타 지역은 '[https://www.nts.go.kr/news/news_06_1.asp?minfoKey=MINF5320080211205417&type=V&mbsinfoKey=MBS20181212110612023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참고 === 매출 기준 === 부동산임대업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종에 공통 적용 된다. * 연간 매출액 8,0000만원 이하 == 관련 판례 == # 임대면적은 전유면적외에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하여 위 별표2의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다고 해석함이 타당 #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전체 사업장 중 일부를 지분으로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건물 전체가 임대업에 사용되고 있고, 그 면적이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해당된다면 간이과세가 배제 == 참고 문헌 == * [https://www.nts.go.kr/news/news_06_1.asp?minfoKey=MINF5320080211205417&type=V&mbsinfoKey=MBS20181212110612023 2019년 1월 1일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7/20200722402568.html 간이과세자, 매출 8000만원으로 확대…4800만원 이하는 VAT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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