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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1조(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①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다만,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가 되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라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의 순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 ③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 그 밖에 이와 관련이 있는 등기를 할 수 없다. * ④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그 밖에 이와 관련이 있는 등기를 할 수 없다. * ⑤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관련 판례== [[분류: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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