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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계산 방법== <br /> ==주요 개정사항== ===2021년=== {| class="wikitable" !개정사항 ! colspan="4" |세부 내용 |-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 colspan="4" |기준금액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제외) |- ! rowspan=""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향 | colspan="4" |기준금액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 colspan="4" |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 !일반과세자가 공제받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매입세액공제 대상 | colspan="4" |간이과세자 중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 조정 | colspan="4" |일반·간이과세자 통합 1.0%(’21.12.31.까지 1.3%) |-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 colspan="4" |적용 배제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규정 보완 | colspan="4"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추가,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0.5%로 인하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 colspan="4"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로 변경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신고사유 확대 | colspan="4"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신고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 colspan="4"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명확화 | colspan="4"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주소지·거주지 |-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추가 | colspan="4" |한국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 | colspan="4"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 목적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건설용역)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환급 추징사유 보완 | colspan="4"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세금계산서 발급 |- !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신설 | colspan="4"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월세가 미납된 경우=== 참고로 임대인은 월세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하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금당장은 월세나 부가세나 모두 받지 못했을지라도 나중에 받든 보증금에서 차감하게 되든 어떻게든 받게 될 금액이므로 부가세는 용역 제공일자(임대료 납부일) 기준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부가세 신고 시 월세를 받은 만큼만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된다면 세무서에서 추징이 들어온다. == [[부가가치세 가산세]] == 해당 문서 참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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