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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란 장래에 어떤 사실이 일어나는지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법률행위에 부가되는 약관을 말한다. ==조건의 종류== {| class="wikitable" ! colspan="2" |'''구분''' !'''내용''' |- ! rowspan="2"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정지조건 | *조건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겨 불확실한 상태를 ‘정지’시키는 조건 *예) 취직을 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는 약정을 하는 경우 |- |해제조건 | *조건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사라져 역시 불확실한 상태를 ‘해제’시키는 조건 *예) 며느리에게 차를 사주면서 이혼하면 차를 되돌려줄 것을 약정하는 경우 |- ! rowspan="2"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 |수의조건 | *조건의 성취가 당사자 일방의 자유의사에만 맡겨져 있는 조건 *예) '채무자가 원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 |- |비수의조건 | *조건의 성취가 당사자 일방의 자유의사에만 의존하지 않는 조건 *예) '내년에 홍수가 난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 |- ! rowspan="3" |가장조건 |불법조건 |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으로서,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민법 제151조]]제1항) |- |기성조건 |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조건으로서,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민법 제151조]]제2항) |- |불능조건 |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으로서,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민법 제151조]]제3항) |}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신분행위 | *혼인, 입양, 인지, 상속의 승인·포기와 같은 친족법·상속법상의 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 !단독행위 | *단독행위인 상계와 같은 형성권의 행사([[민법 제493조]]제1항)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유증이나 채무의 면제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어음·수표행위 | *유통의 안전을 위해 어음·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ref>어음법 제12조, 제26조, 수표법 제15조 및 제54조</ref> |}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성취와 불성취의 주장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제1항)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제2항) =====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 및 처분 등=====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48조]])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민법 제149조]]) =====조건 성취의 효과=====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47조]]제1항)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147조]]제2항) **다만,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민법 제147조]]제3항) ==같이 보기== *[[법률행위]]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대리]] *[[법률행위의 무효]] *[[법률행위의 취소]] *[[법률행위의 조건]] *[[법률행위의 기한]] ==참고 문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각주== <references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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