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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 및 그 행위를 의미한다. == 기능 == * 사적자치의 확장: 임의대리 * 사적자치의 보충: 법정대리(친권자, 후견인) == 대리권 == 타인을 위해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권리가 아님''') === 대리권의 발생 === * '''법정대리권'''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규정, 지정권자의 지정, 법원의 선임 등에 의해 발생 * '''임의대리권''' ** 본인의 법률행위('''수권행위'''-의사표시)에 의해 임의대리권 발생 ** 수권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대리인의 동의 불필요 ** 불요식행위(일정한 방식이 없음)<ref>위임장 교부, 인장임치 등의 행위 그 자체가 수권행위는 아니며 수권행위의 증거는 될 수 있다.</ref> ** 수권행위는 대리인에게 대리권만을 발생시키며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수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이라고 불림 ***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해선 별도의 '''원인관계'''가 필요 === [[대리권의 범위]] === * '''법정대리권''' **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짐 * '''임의대리권''' **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 정해짐 ** 대리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존·개량 행위만 가능하고 처분 행위는 불가<ref>민법 제118조(대리권의 범위)</ref> ** 능동대리권에는 수동대리권이 포함 ***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 ** 계약 대리권에 계약 해제권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음<ref>대판 2007다74713</ref> === 대리권의 남용 === <br /> === 대리권의 제한 === <br /> === 대리권의 소멸 === *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br /> == 대리 행위 == === 대리행위의 방식 === <br /> === 대리행위의 하자 === <br /> === 대리인의 능력 === <br /> === 대리행위의 효과 === <br /> === 복대리인 === *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무권대리 == === 협의의 무권대리 === <br /> === [[표현대리]] === * 민법 제125조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민법 제126조 : 권한 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 * 민법 제129조 :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멸권대리) == 참고 문헌 == * [https://q.fran.kr/문제/262 공인중개사 1차 19회 기출문제] * [https://q.fran.kr/문제/979 공인중개사 1차 24회 기출문제] * [https://q.fran.kr/문제/438 공인중개사 1차 25회 기출문제] * [https://q.fran.kr/문제/900 공인중개사 1차 26회 기출문제] - 표현대리 * [https://q.fran.kr/문제/898 공인중개사 1차 26회 기출문제] - 무권대리 * [https://q.fran.kr/문제/91 공인중개사 1차 27회 기출문제] - 대리권의 범위 * [https://q.fran.kr/문제/92 공인중개사 1차 27회 기출문제] - 무권대리 == 각주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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