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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 ① [[민사집행법 제70조|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제447조|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분류: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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