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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 ①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 ②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③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93조|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분류: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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