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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 ①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 ③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 ⑤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⑥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제447조|제44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5. 1. 27.] ==관련 판례== [[분류: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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