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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41조(특별한 현금화방법) * ①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 1.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 2.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 ** 3.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 ** 4.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 * ②법원은 제1항의 경우 그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문할 필요가 없다. *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 ⑤압류된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⑥양도명령에는 [[민사집행법 제227조|제227조]]제2항ㆍ [[민사집행법 제229조|제229조]]제5항ㆍ [[민사집행법 제230조|제230조]] 및 [[민사집행법 제231조|제231조]]의 규정을, 매각명령에 의한 집행관의 매각에는 [[민사집행법 제108조|제108조]]의 규정을, 관리명령에는 [[민사집행법 제227조|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관리명령에 의한 관리에는 [[민사집행법 제167조|제167조]], [[민사집행법 제169조|제169조]] 내지 [[민사집행법 제171조|제171조]], [[민사집행법 제222조|제222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관련 판례== [[분류: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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