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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98조(압류물의 보존) * ①압류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은 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경우에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이를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여럿인 때에는 요구하는 액수에 비례하여 미리 내게 한다. * ③ [[민사집행법 제49조|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문서가 제출된 경우에 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할 수 있다. * ④집행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분류: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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