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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 ①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 ②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이 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 ** 1.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 3.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 ③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분류: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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