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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85조(선박지분의 압류명령) * ①선박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51조|제251조]]에서 규정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른다. * ②채권자가 선박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기 위하여서는 채무자가 선박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의 등본이나 그 밖의 증명서를 내야 한다. * ③압류명령은 채무자 외에 [[상법 제764조|「상법」 제764조]]에 의하여 선임된 선박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선박관리인”이라 한다)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 ④압류명령은 선박관리인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관련 판례== [[분류: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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