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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민법 제766조|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민법 제2조|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관련 판례== [[분류: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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