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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1. 3. 7.] ==관련 판례== [[분류: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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