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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이란 현재 존재하고 특정되어 있으며 독립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접적·배타적 또는 독점적·절대적·관념적 '''권리'''를 말한다. ==물권의 특질== *재산권 *물건에 대한 직접적·배타적 지배권 *절대권 *대물권 *양도성 ==물건== ===물권이 대상이 되는 객체=== *'''물건의 정의''':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ref>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ref> **'''부동산''': [[토지]] 및 [[토지의 정착물|그 정착물]] **'''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 ===1물1권주의===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1개'''의 '''현존'''하는 '''특정'''되고 '''독립'''된 '''물건'''이어야 한다. '''<nowiki/>'1물1권주의'의 예외''' *'''건물''': 1동의 건물의 일부가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될 때에 구분건물로 등기함으로써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음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입목 및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 *'''미분리과실''': 예외적으로 명인방법을 갖춘 때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 *'''농작물''':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이 항상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되며 그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음 *'''물건의 집단 내지 집합물''': 광업재단저당법, 공장저당법 등은 다수의 기업재산을 소유권 및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음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 즉 1필의 토지 일부 또는 건물의 일부분에 대해서도 성립 가능 ==물권의 종류== ===[[물권법정주의]]=== 물권의 종류는 강행규정으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것 외에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종류 강제''': 새로운 물건 창설 금지, 위반시 전부 무효 *'''내용 강제''': 법률·관습법에 의한 물권도 그와 다른 내용으로 부여할 수 없음. 위반시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ref>일체성과 분할가능성 그리고 가상적의사가 인정된다면 일부만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즉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ref> ===[[관습법상의 물권]]=== *분묘기지권 *양도담보 *법정지상권 *경작권 등 ==물권의 효력== ===우선적 효력=== 하나의 물건에 여러개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권리가 우선하는 효력 *'''물권과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함 **제한물권은 소유권보다 우선함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음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 **단, 일부 예외 ***성립의 선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채권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등기된 경우 등 ***채권이 항상 우선시되는 경우(경매에서의 우선변제 되는 경우)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ref>민법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ref> ****경매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채권(당해세채권) ****근로자 임금채권(최종 3월분), 퇴직금채권(최종 3년분), 재해보상금채권 ===물권적 청구권=== 물권의 내용실현이 침해·방해당하거나 방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물권자가 침해·방해자에 대해 침해·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물권적 반환청구권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 물권의 변동 == <br /> == 물권의 소멸 == <br /> ==참고 문헌== <references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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