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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본 요약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모든 대책을 포함함 ★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부동산 대책'이라고 인정한 경우, 굵게 표시한 것은 부동산위키에 문서가 있는 경우 !순번 !발표일 !정책명 !약칭 |- |1 |2017.06.19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6.19 대책 |- |2 |2017.08.0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8.2 대책 |- |3 |2017.09.05 |8.2 대책 후속조치 | |- |4 |2017.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10.24 대책 |- |5 |2017.11.29 |주거복지로드맵 | |- |6 |2017.12.13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 |- |7 |2018.06.28 |2018년 주거종합계획 | |- |8 |2018.07.05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 |- |9 |2018.08.27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 |10 |2018.09.13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주택시장 안정대책''']] ★ |9.13 대책 |- |11 |2018.0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 |12 |2018.12.19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 |- |13 |2019.01.09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 |- |14 |2019.04.23 |2019년 주거종합계획 | |- |15 |2019.05.07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 |- |16 |2019.08.12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 |- |17 |2019.10.01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 |- |18 |2019.11.06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 |- |19 |20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12.16 대책 |- |20 |2020.02.20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 |21 |2020.05.0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 |- |22 |2020.06.17 |2020년 주거종합계획 ★ |6.17 대책 |- |23 |2020.07.10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 |24 |2020.08.04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 |25 |2021.02.04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 |26 |2020.08.04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지원방안 | |- |27 |2021.02.04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 |- |28 |2021.04.29 |[[가계부채 관리방안(21.4.29)|'''가계부채 관리방안''']] | |- |29 |2021.10.26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21.10.26)|'''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 |} == 부동산 대책의 기준 == 참고로 전체 부동산 대책의 개수 및 순번은 말하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 언론 등에서 2x개 부동산 대책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 기존의 특정 보도를 인용하는 것으로 2x개의 대책을 나열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어떤 경우엔 규제 관련 대책만 카운트하기도 하고<ref>이 경우 특정 지역에 대한 교통망 개선, 특정 계층에 대한 주택 지원 정책 등은 부동산 대책이라 부르지 않는다.</ref>, 어떤 경우엔 대책이 아닌 법령·고시 개정을 부동산 대책이라 부르기도 한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만 표면적으론 부동산에 관한 대책이 아니라 포함을 시키기도 하고 안시키기도 한다. 어떤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 개수는 크게 차이나고 순번도 바뀔 수 있으므로 몇 번째 부동산 대책이라는 말엔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카운트가 중요한 것은 일부 언론 등에서 "문재인 정부가 2x번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표 할 때 마다 주택 시장을 악화시켰다.", 그리고 "또 이번에 2x번째 대책을 발표하였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여개의 대책 중 일부는 주택 가격과는 큰 상황이 없거나 현 상황을 개선시키는 지엽적이고 작은 추진사항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이는 정부의 잘못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의도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가 인정한 공식적인 큰 대책들도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실패하였고 큰 흐름상 주택 시장이 계속 악화되어 간 것이 사실이라 이 사실만으로도 지탄받을만 하지만, 20개 이상의 대책을 발표시키며 발표할 때 마다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과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주택 안정 관련 지표가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상황이고, 일부 시장 안정과 무관한 정책 발표를 하는 시점에도 꾸준히 안 좋아져 갔으니 정책을 발표할 때 마다 안좋아진다는 말이 팩트에 어긋난 말은 아니긴 하다. 하지만 의도가 다분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2017년==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6.19.) ==== * 2017년 6월 19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내 놓은 부동산 대책 *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 *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 * [[부동산 규제지역|규제지역]] 내 최대 3주택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재건축 주택공급을 1주택(최대 2주택)으로 축소 * 40곳의 조정대상지역 [[담보인정비율|LTV(주택담보대출비율)]]·[[총부채상환비율|DTI(부채상환율)]]를 10%p씩 강화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 ==== 기존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기존 규제책을 강화하는 대책 * 서울 25개구와 과천시·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등의 규제지역으로 지정 * 양도소득세 강화와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 * LTV·DTI 강화 등 금융규제도 강화 *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은 조합원의 지위양도와 분양권 전매를 제한 *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상향과 규제지역 정비사업 분양권 재당첨이 금지 ==== 8.2 대책 후속조치(9.5.) ==== *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주택가격·분양가격,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에 따라 일정수치를 상회 시 상한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 가계부채 종합대책(11.29.) ==== *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금융대책 * 대출을 통한 수익형 부동산투자를 규제하는 방안 * 규제지역(투기기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에 대한 新DTI와 DSR을 도입해 대출상환능력 검증을 강화 * 소득산정기간 확대와 산정방식 변경 등으로 주택대출의 활로를 축소 ==== 주거복지로드맵(11.29.) ==== * 공급 확대에 초점을 둔 정책 * 2023년까지 5년간 연평균 20만호씩 공적지원 주택 100만호를 공급 * 청년·신혼부부·고령자·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 계획 발표 ==== 임대주택등록 활성화(12.13.) ==== *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 지방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감면 혜택을 확대해 집주인의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 임대차시장 데이터를 확보·분석해,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등의 임차인 권리보호 추진 ==2018년== ==== 2018년 주거종합계획(6.28.) ==== *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리보호 도모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차질없이 시행 *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금 융자 및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행정지원 계획 발표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7.5.) ==== * 주거복지로드맵에 대한 신혼·청년주거지원 정책의 구체적인 밑그림 발표 * 5년간 88만쌍의 신혼부부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만가구에 공동주택과 금융자금을 지원 * 청년 75만가구에는 임대주택과 맞춤형 금융 지원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8.27.) ==== * 투기과열지구이던 서울 4개구를 투기지역으로, 조정대상지역인 광명·하남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 * 구리와 안양 동안구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 * 안정세로 전환된 부산 기장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 주택시장 안정대책(9.13.) ==== * 고가주택세율을 3억원 초과분부터 0.2~.0.7%p 인상 *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 보유자는 0.1~1.2%p 추가과세를 부과 * 세부담상한율도 150%에서 300%까지 상향 * 2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구입이나 비거주 목적의 고가주택 매입의 경우 대출 제한 *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강화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9.21.) ==== * 향후 5년간 수도권 지역에 주택 30만호를 공급 계획 * 1차 공급은 3.5만호 규모 * 향후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위치한 대규모 택지개발을 중심으로 26.5만호를 추가 공급 *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도심지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 ====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12.19.) ==== * 1차(3.5만호) 공급계획에 이어, 15.5만호 규모의 2차 공급계획 * 남양주·하남·인천계양·과천이 3기 신도시로 지정 * 폭발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계획으로 "서울까지 30분 내 출퇴근"이라는 광역교통망 계획 발표 ==2019년== ====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1.9.) ==== * 전월세 임대차시장 안정성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관리시스템 구축과 세제감면 혜택에 따른 임대인의 의무조건 제시 * 의무조건은 임대료 증액제한과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 의무화 등 ==== 2019년 주거종합계획(4.23.) ==== * 공적임대(17.6만호)와 주거급여(110만가구), 전월세자금(26만가구) 등의 지원으로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안정성 강화 * 정비사업은 임대주택 부과비율 상향과 추진위원회 정비업체 업무제한, 공사비검증 등의 규제 ====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5.7.) ==== * 1차(3.5만)·2차(15.5만) 주택공급계획에 이어 11만호에 달하는 3차 공급계획 * 고양창릉, 부천대장이 신규 3기 신도시로 지정 * 계획대로라면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수량을 모두 충족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8.12.) ==== * 국토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확대 * 상한제 적용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 상한제 지정효력 시점을 관리처분인가 신청에서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일로 조정 *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한을 3~4년에서 5~10년으로 확대 ====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10.1.) ====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법인의 LTV규제가 강화·신설 * 1주택 보유자도 고가주택 보유자라면 공적보증 제한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검토 기준을 일반분양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를 회피한 곳으로 확대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11.6.) ==== * 남4구 22개동과 마용성 4개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 국토부는 이번 상한제 구역지정이 1차 지정일 뿐이며, 집값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즉각 추가지정 계획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 *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중 최대 수위의 규제정책으로 불리는 대책(총 30여개) * 9억원 초과분에 대한 LTV 규제비율 강화 * 초고가(15억원) 주택구입 주담대 금지 * DSR 한도 하향조정 * 규제지역 주택처분 및 전입 기한 단축(2→1년) * 사업자 주담대 제한지역 확대 * 사적보증 전세대출보증 규제강화 등 ==2020년==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2.20.) * 조정대상지역 내 LTV규제가 강화 * 주택가격 9억원 이하는 LTV50%를, 초과분은 LTV30%로 변경(기존 60% 일괄적용) * 사업자의 주담대 제한지역이 조정대상지역까지로 확대 * 1주택자 주담대 실수요 요건에 신규주택 전입의무 조건이 추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5.6.) * 2023년 이후의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한 방안 * 공공 주도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대책 발표 *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조합정관 투기방지조항 명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지가변동 모니터링 강화 등 규제 부과 2020년 주거종합계획(5.20.) * 2023년부터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 이상을 공급 * 3기 신도시를 계획보다 앞당기겠단 계획 발표 * 수도권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인 공공 재개발 도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 비규제 지역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정부는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한 이번 대책에는 조합원 실거주 의무화,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부담금 현실화 등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책이 대거 포함됐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제부총리 주재하의 ‘주택공급확대 TF’를 운영<ref>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등에 반영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오는 25년까지 총 77만호를 계획대로 공급하기 위한 회의체</ref> * 서민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청약제도 개선 * 청년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이자 인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 * 서울 도심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 * 다양한 공급대책과 함께 서울 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사업에 공공성을 부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추진 * 공공재개발을 수정·보완해, 구역해제 된 재개발 구역도 공공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대상의 폭 확대 ==2021년==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 ==== * 공공기능을 정비사업에 적용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ref>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재개발·재건축을 LH·SH 등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고, 공기업이 사업·분양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제도</ref>'을 통해 약 13만6천가구를 공급 * 투기수요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 * 대책 발표일인 2월 4일 이후 개발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지분쪼개기를 통해 지분 수를 늘린 경우 공공 주도 정비사업의 아파트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 ==== 가계부채 관리방안(4.29.) ==== *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의 23.7월 전면시행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 *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 정비 * 차주별 소득산정에 애로가 없도록 다양하고 유연한 소득인정 방법을 확산·운용 * 서민·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등 ====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10.26) ==== * 기존 4.29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강화하는 후속 대책 ==참고 문헌== *[http://www.housingherald.co.kr 창간17주년 기획… 문재인 정부 26번 부동산대책 총정리(하우징헤럴드, 21.5.18.)] *[https://www.korea.kr/main.do 각 부동산 정책자료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 각주 == <references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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