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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본 내용은 2017년 11월,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정리한 내용임 |} * 본 방안은 정부가 금년 10.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방안입니다. == 추진 배경 == * 정부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16~)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해소'''를 위한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 ** 이를 통해 신규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거|분할상환 관행]]'''을 '''정착'''하는 등 '''소기의 성과 달성''' ***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 (‘12)14.2%→(’16)43.0%→(’17.9)'''44.6%''' *** 분할상환 비중 : (‘12)13.9%→(’16)45.1%→(’17.9)'''49.1%''' ** ➡이제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노력과 함께''', “'''상환능력 중심의 선진화된 여신관행 정착”'''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 * '''현행''' [[총부채상환비율|'''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정확한 상환능력 평가'''<ref>금융안정위원회(FSB), 유럽은행감독청(EBA) 등은 모기지 대출시 채무상환여력(Debt Service Coverage) 고려를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로 제시</ref>, '''금융회사의 자율적 여신심사''' '''역량 강화 등'''에 '''한계''' 존재 ** 차주별 '''부채'''와 '''소득'''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여 차주별 상환능력'''이 '''과대․과소 측정'''되는 문제 발생 *** '''(부채)''' 해당 주택담보대출 외 기타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반영 *** '''(소득)''' 전년도 소득만을 활용하고, 추정에 근거한 소득자료 사용이 빈번 ** 차주 간 특성이 미반영된 '''획일적 규제비율 적용'''으로 '''금융회사의 자체 여신심사 역량 저하''' 및 '''왜곡된 대출관행''' 형성 *** (금융회사) 상환능력에 대한 면밀한 심사없이 DTI 비율까지 대출한도 적용 *** (차주) DTI 규제비율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식 ** 또한, '''체계화된 여신심사 기준이 부재한''' '''자영업자 대출''' 등 '''가계부채''' '''취약부문'''에 대한 '''여신심사 관리방안 마련'''도 시급 {| class="wikitable" |➡「'''가계부채 종합대책'''」(10.24일)에서 '''新DTI''' 및 '''DSR''' 도입, '''자영업자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 |} == 기본 방향 == ==== 차주의 정확한 상환능력 심사 ==== * 가계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시, 차주의 '''소득'''과 '''부채'''를 최대한 '''정확'''하게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 상환능력중심의 선진화된 여신관행 정착 및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 기반 마련 ==== 금융회사의 자율성 보장(Bottom-up 방식의 규제) ==== * 금융회사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규제 목표'''와 '''수준'''만을 제시하고 업권별 특성 등을 반영한 '''단계적 제도 도입''' 추진 (획일적 규제비율 제시 등 기존의 Top-down식 규제에서 탈피) ** '''<nowiki/>'18년 新DTI''' 도입 후, '''DSR'''은 '''’18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 ** '''DSR 도입''' 시, '''업권별''' '''순차 도입'''(은행권 → 2금융권)으로 제도 도입에 따른 '''업권별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 ==== 서민 실수요자 보호 강화 ==== *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강화시,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 '''청년층''' 등의 '''금융접근성이 일부 제약'''될 '''우려'''가 있는 바, ** 금융회사의 대출 건전성 강화라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강구''' ==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 ===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 신DTI 도입 방안|新DTI 도입 방안]] === * 소득 산정방식 * 부채 산정방식 * 서민·실수요자 보호방안 ===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 DSR 도입 방안|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 도입 방안]] === * DSR 적용대상 * 소득 산정방식 * 부채 산정방식 * DSR 활용방안 ===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 RTI 도입 등|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 === *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 *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강화(RTI 계산) == 기대 효과 == * '''新DTI''', '''DSR 도입'''으로 '''차주 상환능력'''에 대해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 정착 ** 획일적 규제비율 제시에서 벗어난 '''원칙 중심'''(Principle based) '''제도 설계'''로 '''금융회사'''들의 '''자율적인 여신심사 역량 강화''' **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보완장치''' 마련으로 제도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 '''(참고)''' 新DTI 도입시 영향 분석(00은행, ‘17.상반기 신규 주담대) ** 전체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 '''차주의 약 3.6%'''(現 DTI 적용지역 기준 8.3%)가 新DTI 도입 영향을 받게 되며 ** 해당 차주는 평균 258백만원의 대출을 받고 있으나, 新DTI적용시 대출가능 금액이 227백만원으로 '''△31백만원 감소'''(△12.1%↓) **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0.16%p 하락'''할 것으로 추정 *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으로 '''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 마련 ** '''업종별 한도 설정''', '''업황 등을 고려한 여신심사'''로 '''부동산임대업 쏠림 현상'''<ref>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중 부동산 임대업이 약 38.9%를 차지(‘17.10월)</ref>이 '''완화'''되고, '''다양한 분야'''에 '''자금공급 가능''' **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도입''', '''분할상환 의무화''' 등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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