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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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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시하는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에 따른 계산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건물의 기준시가 계산에 사용된다. == 기본 계산식 == * (1) 기준시가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ref>연면적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ref> × ㎡당 금액<ref>㎡당 금액은 1,000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ref> * (2) ㎡당 금액='''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ref>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ref> == 구조지수 == '''[[구조지수]] 문서 참조''' * 통나무조, 목구조, 철골 콘크리트 구조 등 구조에 따라 50 ~ 130까지의 지수를 매긴다. == 용도지수 == '''[[용도지수]] 문서 참조''' *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등 건물의 용도와 세부적으로 어떤 건물인가에 따라 구체적으로 50 ~ 140까지의 지수를 매긴다. == 위치지수 == '''[[위치지수]] 문서 참고''' * 토지의 공지시가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일수록 높은 지수를 매긴다. * 45개 단계 구분으로 75 ~ 182 == 경과연수별 잔가율 == '''[[경과연수별 잔가율]] 문서 참고''' * 건물 구조에 따른 그룹별로 내용연수를 정하고, 내용연수 대비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잔가율을 정한다. * 최종잔존가치율 10% ~ 100% 까지의 잔가율이 정해진다.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문서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건물의 구조나 용도와 다른 기준으로 특별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예를 들면 층수나, 개축 회수, 무벽 건물, 구조안전진단 결과 등 * 0 ~ 140까지의 조정률이 매겨진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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