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부동산계산기.com
보수·수수료
수수료
중개보수(복비)
법무사보수
감정평가수수료
취득·등기비용
취득비
등기비용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건물 부가세
보유세
재산세
보유세 통합
(재산세+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양도세
양도세
법인양도세
증여·상속세
상증세
증여세
상속세
상속지분
임대·투자
임대수익률
적정 매수가
간주임대료
주택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
전월세 전환
월세보증금 조정
착한 임대인 혜택
전세보증보험
임대료 상승분
연체 임대료 이자
명도비용
DTI·LTV
DTI
총부채상환비율
DSR/신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RTI
이자상환비율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대출가능액
면적·가격등
면적·가격등
날짜·기간
평수환산
단위가격
대지지분
건폐율·용적률
건물 잔존가치
건물 기준시가
재건축 연한
리모델링 수익
누진세
경매 계산
경매
경매비용
경락대출 한도
경매 배당
명도비용
적정 입찰가
금융 계산
금융
대출 이자
예적금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추정소득
대출가능액
대출대환 이자
경락대출 한도
전세보증보험
부동산 정보
정보
자유게시판
포럼, 질문답변, 건의
세무사 절세팁
부동산 매물
부동산 정책
부동산 뉴스
부동산 위키
부동산 실거래가
안드로이드 어플
아이폰 앱
모든 문서 목록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문서
토론
원본 편집
역사 보기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공인중개사협회
편집하기
부동산위키
이동:
둘러보기
,
검색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협회의 설립 ==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ref>법률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ref>는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1조]]제1항) '''설립절차''' * 협회를 설립하려면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협회의 성립''' *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공인중개사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지부 및 지회의 설립''' *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1조]]제4항). *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립한 때에는 그 지부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회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 협회의 업무 == 협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1조) *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업무 *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연수에 관한 업무 *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공인중개사법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이 경우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함) *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업무 ==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 == '''국토교통부자관의 지도·감독상 명령''' *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4조]]제1항) '''출입·검사 시 공무원의 증표''' * 위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공인중개사협회조사·검사증명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44조]]제2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별지 제27호서식) == 같이 보기 == *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 == 각주 ==
요약:
부동산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