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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6조(포상금) * ①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제47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0. 12. 8.> ** 1.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3.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 ** 4.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자 ** 5.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 6.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관련 판례== [[분류: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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