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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 ①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후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9조]]에 따라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 ②제1항의 경우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39조]]제1항 각 호,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5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에게 승계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 ③제1항의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38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3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 1.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제2호에서 “폐업기간”이라 한다)이 3년을 초과한 경우 ** 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 ④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신설 2014. 5. 21.> ==관련 판례== [[분류: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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