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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1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이하 이 조에서 “계약금등”이라 한다)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인중개사법 제42조|제42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4. 1. 28., 2020. 6. 9.> * ②제1항에 따라 [[계약]]금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ㆍ임대인 등 [[계약]]금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 때에 [[계약]]금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 ③제1항에 따라 예치한 [[계약]]금등의 관리ㆍ인출 및 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관련 판례== [[분류: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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