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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2020. 6. 9.> **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 [제목개정 2014. 1. 28.] ==관련 판례== [[분류: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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