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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담보계약”이란 [[민법 제608조|「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代物返還)의 예약[환매(還買), 양도담보(讓渡擔保) 등 명목(名目)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竝存)하는 채권담보(債權擔保) [[계약]]을 말한다. ** 2. “채무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채무자 * 나.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 다.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 ** 3. “담보가등기(擔保假登記)”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를 말한다. ** 4. “강제경매등”이란 강제경매(强制競賣)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 5.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란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ㆍ[[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권리자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08. 3. 21.] ==관련 판례== [[분류:가등기담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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