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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지방세법 제107조]]제1항) {| class="wikitable" !구분 !의무자 |-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 지분이 균등한 것 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지방세법 제107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 class="wikitable" !구분 !의무자 |-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 |-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공부상 소유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매수계약자 |-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ref>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함</ref>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봄) |-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 |-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지방세법 제107조]]제3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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