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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의 소멸 == '''물권의 공통적 소멸원인'''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목적물의 멸실 | * 물건이 멸실하면 물권도 소멸한다. |- |소멸시효 |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2조]]제2항) |- |물권의 포기 | * 부동산 물권을 포기하려면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등기가 있어야 하고([[대판 96다16896]]), 동산 물권을 포기하려면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점유의 포기도 있어야 한다. |- |혼동(混同) | *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 그러나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91조]]제1항) * ※ 판례는 이 경우 본인의 이익을 위해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한물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대판 2012마745]]) *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91조]]제2항 참조) * 점유권이 본권과 동일인에게 귀속하여도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91조]]제3항 참조)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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