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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영 제2조제2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3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거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2.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③ 제2항제1호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경우 ***가. 1994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나. 1985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1년+(준공연도-1985) ***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인 경우 ***가. 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 30년 ***나. 그 외의 구조로 된 건축물 : 20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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