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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소멸 == '''전세권의 소멸청구와 소멸통고'''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음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음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민법 제311조제1항 및 제313조) '''전세권 목적물의 멸실'''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①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 |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 *다만, 일부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314조) |- |② 전세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 |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315조) |} '''전세권 소멸의 효과'''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①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함(민법 제317조) |- |② 전세금의 우선변제권 및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303조제1항 및 제318조) |- |③ 부속물수거권 및 부속물매수청구권 |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함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으나.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수 없음(민법 제316조제1항) *이 경우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동일(민법 제316조제2항) |- |④ 전세권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나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310조제1항). *위의 경우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음(민법 제310조제2항)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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