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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임차인의 권리''' *① 임차권 *② 비용상환청구권 *③ 부속물 매수청구권 *④ 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토지임대차의 경우) *⑤ 차임감액청구 및 계약해지권(일부멸실의 경우)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① 임차권 | *임차인은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654조]] 및 [[민법 제610조|제610조]]제1항)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21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622조]]) |- |② 비용상환청구권 |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생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제1항)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임대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 제2항 전단) |- |③ 부속물 매수청구권 |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같다.([[민법 제646조]])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652조]] 및 [[민법 제653조|제653조]]) |- |④ 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토지임대차의 경우) |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임차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3조]] 및 [[민법 제283조|제283조]])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다([[민법 제652조]])<ref>임차인의 권리를 위한 법률이란 것이며, 임대인의 권리를 위해 동등하게 적용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즉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하다고 하여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거나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을 상당한 가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ref> |- |⑤ 차임감액청구 및 계약해지권(일부멸실의 경우) |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7조]])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다([[민법 제652조]]) |- |⑥ 차임증감청구권 |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이나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임차인은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8조]])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652조]] 및 [[민법 제653조|제653조]]) |} '''임차인의 의무''' * ① 차임지급의무 * ② 통지의무 * ③ 임차인의 보존행위에 대한 인용의무 * ④ 원상회복의무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① 차임지급의무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618조]] 참조)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말 지급한다.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말에 지급한다. **그러나 수확기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민법 제633조]]) |- |② 통지의무 |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렇지 않다.([[민법 제634조]]) |- |③ 임차인의 보존행위에 대한 인용의무 |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민법 제624조]]) |- |④ 원상회복의무 | *임차인이 임대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민법 제654조]] 및 [[민법 제615조|제6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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