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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 산정 == === 과세표준 === {| class="wikitable" ! colspan="2" |구분 !내용 |- ! rowspan="3" |부동산 가액 !등록 당시 가액 기준 | *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27조제1항 |- !시가표준액 기준 | *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27조제2항 단서 |- !사실상 취득가액 기준 | * 「지방세법」 제1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 계산한 취득가격 및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27조제3항 |- ! colspan="2" |채권금액 | *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 「지방세법」 제27조제4항 |} === 세율 === 부동산 등기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 class="wikitable" ! colspan="2" |구분 !부동산 등기의 세율 |- ! colspan="2" |① 소유권 보존등기 |부동산 가액의 8/1000 |- ! rowspan="3" |② 소유권 이전등기 !유상 이전 |부동산 가액의 20/1000 |- !무상 이전 |부동산 가액의 15/1000 |- !상속 이전 |부동산 가액의 8/1000 |- ! rowspan="5" |③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2/1000 |- !저당권 |채권금액의 2/1000(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 |- !지역권 |요역지 가액의 2/1000 |- !전세권 |전세금액의 2/1000 |-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2/1000 |- ! rowspan="3" |④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경매신청 |채권금액의 2/1000 |- !가압류, 가처분 |채권금액의 2/1000 *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하는 경우 포함 |- !가등기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2/1000 *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하는 경우 포함 |- ! colspan="2" |⑤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 |} ※ 부동산 등기 이외의 등록면허세 세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법」 제28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중과세율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위 세율(위 ①부터 ④까지의 세율을 적용해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으로 함)의 300/100으로 한다. *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대도시'라 함)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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