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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임대인의 권리''' *① 차임증감청구권 *② 목적물반환청구권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① 차임증감청구권 |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이나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임대인은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8조]]) |- |② 목적물반환청구권 |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대인은 목적물의 소유자로서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참조) |} '''임대인의 의무''' *①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② 비용상환의무 *③ 임대인의 담보책임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①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사용·수익에 관한''' '''임대인의 의무''' **① 임차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할 목적물 인도의무 **② 임차물에 대한 제3자의 방해를 제거할 방해제거의무 **③ 임차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의무 |- |② 비용상환의무 |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을 상환해주어야 한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 주어야 한다. *위의 경우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 |- |③ 임대인의 담보책임 | *임대차에는 유상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임대인은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민법 제56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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