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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合有)== '''합유란 조합의 소유형태로서 공유와 총유의 중간에 해당하며, 각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고 분할도 제한되어 있다.'''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어느 정도 개인적인 입장을 구속하고 있지만, 각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총유보다는 개인적 색채가 강한다.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합유관계의 성립 |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민법 제271조]]제1항 전단) *합유관계에 관하여는 개별 계약에서 정하며, 그러한 계약이 없으면 아래의 법률관계에 따른다.([[민법 제271조]]제2항) |- |합유의 법률관계 |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민법 제271조]]제1항 후단)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할 때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민법 제272조]])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며,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273조]]) |- |합유의 종료 |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민법 제274조]]제1항) *이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274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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