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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 *'''非주담대 관리체계 정비 : 주담대 규제체계 도입''' **(i)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非주담대'''에 대한 '''LTV 한도규제를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21.5.17.) ***① 적용범위 : (현재) 상호금융권 ⇨ (개선) 全금융권 ***② 규제방식 : (현재) 금융권 내규·행정지도 ⇨ (개선) 감독규정 반영 ***③ 적용한도 : 최대 LTV 70% **(ii) '''토지거래허가지역 內 신규 非주담대의 경우 LTV 40%로 강화 적용'''하되,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는 예외 허용'''<ref>(예) 기존 농업인의 경우 농지원부·농업경영체 확인서 확인을 통해 적용예외 등</ref>(‘21.7월) **(iii) '''‘23.7월부터 차주단위 DSR 전면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非주담대 취급관행 개선''' *'''상호금융권의 非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 개선''' **'''북시흥농협 등 현장검사'''<ref>토지담보대출 중심으로 대출모집경로·대출심사·사후관리 등 점검하고, 투기의혹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관련 정보 제공</ref>(3.18일~) 및 '''非주담대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ref>금융권역별 토지 등 非주담대 취급현황 및 대출취급 프로세스 점검 중</ref>를 통해 非주담대 취급 '''적정성 등 점검'''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非주담대를 포함한 '''상호금융의 건전성 현황''' 등을 지속 '''점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방안'''<ref>공동대출 제도개선, 비주담대 실태점검에 따른 보완방안 등</ref>'''을 마련'''하여 상호금융권의 '''대출취급 관행 개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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