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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지상권 == '''구분지상권'''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범위를 정하여 사용하는 지상권의 일종을 말한다.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민법 제289조의2]]제1항). *이러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민법」 제289조의2제2항). '''[[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한다. *판례는 아래와 같은 경우 분묘기지권을 인정한다.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대법원 2000.9.26. 선고 99다14006 판결) **②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때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경우(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대법원 1996.6.14. 선고 96다14036 판결) ***다만, 위의 ②의 분묘기지권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1.1.13.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만 적용(대법원 2017.1.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③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이전의 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대법원. 1995.8.26. 선고 94다28970 판결).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는 상태에서 건물에만 제한물권이 설정되었다가 나중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건물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인정하는 지상권을 말한다. *법정지상권은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관습법상 지상권을 포함)이므로 등기 없이 성립하는 물권이다.([[민법 제187조]]) *법률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① 전세권 설정 후 토지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305조]]제1항) |- |② 저당권을 실행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366조]]) |- |③ 담보가등기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가등기담보법 제10조]]) |- |④ 입목경매 등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이용권에 관한 합의 없이 매매 등으로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성립요건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①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대판 2009다62059]]) |- |② 토지와 건물이 매매 그 밖의 사유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을 것 |판례에 따라 아래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토지와 건물이 매매된 경우(대법원 1997.1.21. 선고 96다40080 판결) *대물변제된 경우(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5356 판결) *증여된 경우(대법원 1963.5.9. 선고 63아11 판결) *공유지 분할의 경우(대법원 1974.2.12.선고 73다353 판결) *강제경매(저당권실행이 아닌 압류로 인한 경매)의 경우(대법원 2013.4.1. 선고 2009다62059 판결)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의 경우(대법원 1967.11.28. 선고 67다1831 판결) |- |③ 건물철거 특약이 없을 것 |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나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1999.12.10. 선고 98다58467 판결).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3984 판결).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물권변동이므로 등기가 없어도 취득을 합니다. 다만, 처분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87조]]) *관습상으로 인정된 법정지상권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대법원 1968.8.30. 선고 68다1029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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