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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와 본등기의 관계에서의 종국등기 == 가등기는 장래에 본등기를 하기 위한 순위를 보전하는 등기이다. 부동산등기법은 가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 등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88">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88&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88조].</ref> 가등기 자체는 순위보전의 기능을 가지지만, 권리변동의 완성은 본등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에 의하여 확보된 순위를 바탕으로 종국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이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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