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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효력 == '''전세권자의 사용·수익권'''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짐 *그러나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 청구가 가능하고,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ref>「민법」 제311조</ref>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침<ref>「민법」 제304조제1항</ref> *이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함(민법 제304조제2항) '''법정지상권의 성립'''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봄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함(민법 제305조제1항) *이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함(민법 제305조제2항). '''전세권자의 유지·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함(민법 제309조) '''상린관계 규정의 준용'''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 이를 준용(민법 제319조) '''전세금 증감청구권'''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전세금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음 *증액의 경우에는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은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는 하지 못함<ref>민법 제312조의2, 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ref> '''전세권자의 물권적청구권'''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 가능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음<ref>민법 제319조, 제213조, 제214조 및 제204조부터 제206조</ref>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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