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부동산계산기.com
보수·수수료
수수료
중개보수(복비)
법무사보수
감정평가수수료
취득·등기비용
취득비
등기비용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건물 부가세
보유세
재산세
보유세 통합
(재산세+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양도세
양도세
법인양도세
증여·상속세
상증세
증여세
상속세
상속지분
임대·투자
임대수익률
적정 매수가
간주임대료
주택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
전월세 전환
월세보증금 조정
착한 임대인 혜택
전세보증보험
임대료 상승분
연체 임대료 이자
명도비용
DTI·LTV
DTI
총부채상환비율
DSR/신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RTI
이자상환비율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대출가능액
면적·가격등
면적·가격등
날짜·기간
평수환산
단위가격
대지지분
건폐율·용적률
건물 잔존가치
건물 기준시가
재건축 연한
리모델링 수익
누진세
경매 계산
경매
경매비용
경락대출 한도
경매 배당
명도비용
적정 입찰가
금융 계산
금융
대출 이자
예적금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추정소득
대출가능액
대출대환 이자
경락대출 한도
전세보증보험
부동산 정보
정보
자유게시판
포럼, 질문답변, 건의
세무사 절세팁
부동산 매물
부동산 정책
부동산 뉴스
부동산 위키
부동산 실거래가
안드로이드 어플
아이폰 앱
모든 문서 목록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문서
토론
원본 편집
역사 보기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임대차
편집하기 (부분)
부동산위키
이동:
둘러보기
,
검색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임대차의 효력 ==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임대인의 권리''' *① 차임증감청구권 *② 목적물반환청구권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① 차임증감청구권 |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이나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임대인은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8조]]) |- |② 목적물반환청구권 |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대인은 목적물의 소유자로서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참조) |} '''임대인의 의무''' *①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② 비용상환의무 *③ 임대인의 담보책임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①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사용·수익에 관한''' '''임대인의 의무''' **① 임차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할 목적물 인도의무 **② 임차물에 대한 제3자의 방해를 제거할 방해제거의무 **③ 임차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의무 |- |② 비용상환의무 |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을 상환해주어야 한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 주어야 한다. *위의 경우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 |- |③ 임대인의 담보책임 | *임대차에는 유상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임대인은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민법 제567조]])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임차인의 권리''' *① 임차권 *② 비용상환청구권 *③ 부속물 매수청구권 *④ 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토지임대차의 경우) *⑤ 차임감액청구 및 계약해지권(일부멸실의 경우)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① 임차권 | *임차인은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654조]] 및 [[민법 제610조|제610조]]제1항)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21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622조]]) |- |② 비용상환청구권 |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생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제1항)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임대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 제2항 전단) |- |③ 부속물 매수청구권 |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같다.([[민법 제646조]])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652조]] 및 [[민법 제653조|제653조]]) |- |④ 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토지임대차의 경우) |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임차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3조]] 및 [[민법 제283조|제283조]])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다([[민법 제652조]])<ref>임차인의 권리를 위한 법률이란 것이며, 임대인의 권리를 위해 동등하게 적용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즉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하다고 하여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거나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을 상당한 가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ref> |- |⑤ 차임감액청구 및 계약해지권(일부멸실의 경우) |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7조]])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다([[민법 제652조]]) |- |⑥ 차임증감청구권 |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이나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임차인은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8조]])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652조]] 및 [[민법 제653조|제653조]]) |} '''임차인의 의무''' * ① 차임지급의무 * ② 통지의무 * ③ 임차인의 보존행위에 대한 인용의무 * ④ 원상회복의무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① 차임지급의무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618조]] 참조)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말 지급한다.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말에 지급한다. **그러나 수확기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민법 제633조]]) |- |② 통지의무 |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렇지 않다.([[민법 제634조]]) |- |③ 임차인의 보존행위에 대한 인용의무 |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민법 제624조]]) |- |④ 원상회복의무 | *임차인이 임대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민법 제654조]] 및 [[민법 제615조|제615조]]) |}
요약:
부동산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