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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ref>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ref>===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도달주의)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도달에 대한 입증 책임은 표의자가 부담한다. *도착하지 않거나 늦게 도착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은 표의자가 부담한다. *'''도달:''' 상대방의 지배영역 내에 진입하여 상대방이 언제든지 객관적으로 내용을 볼 수 있는 상태 **우편물이 발송되었다는 사실이나<ref>대판 2005다66411</ref>, 우편물함으로 수령된 사실만으로<ref>대판 92다2530</ref> 우편물을 수취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음 **수령을 거절한 경우, 수령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도달한 것으로 봄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도달로 볼 수 있음<ref>대판 96다38322</ref> **등기의 방법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닸다면 도달로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실거주 하지 않은 경우 도달로 볼 수 없음<ref>대판 91누3819</ref> *채권자가 통지를 하였으나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합의는 유효<ref>대판 2006다41204</ref> ===의사표시의 수령능력<ref>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ref>===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공시송달<ref>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ref>=== *표의자가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해 송달할 수 있다. *법원의 적법한 명령에 의해 법원에서 의사표시를 보관하고 법원게시장에 게시한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도달 주의의 예외가 아님)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로부터 2주 후 효력(외국은 2개월),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날 효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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