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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 소멸 == '''일반적인 소멸원인''' *지상권은 '''토지가 멸실'''되거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약정한 지상권소멸사유'''가 발생하거나 '''토지수용'''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한다. '''지료체납 시 지상권설정자의 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87조]]) *다만,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위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288조]]) '''지상권 소멸의 효과'''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민법 제285조]]제1항) *이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민법 제285조]]제2항) {{안내문 |제목 =※ 편면적 강행규정 |내용 =「민법」 제280조부터 제287조까지의 규정(지상권의 존속기간, 지상권의 양도와 임대,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지료증감청구권 등)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민법 제28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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