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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되는 경우== *'''기본 공제''' **연 1회 한도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가능 **기본공제는 납세의무자 별로 적용되므로 공동명의 자산인 경우엔 명의자 각각 기본공제 적용 *'''1세대 1주택''' **9억까지 세액 공제(9억 이하인 경우 비과세)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 ***9억이 넘는 경우 과세대상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24% ~ 80% 적용 ***12.16 대책에 따라 12% ~ 80%로 세분화될 예정 *'''일시적 1세대 2주택'''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으로 취급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보유한 기간에 따라 공제율 적용 **3년 6%, 4년 8%, ..., 14년 28%, 15년 30% ***1세대 1주택인 경우 최대 80%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의 조건에 맞는 임대주택은 50%, 70% 적용 또는 2~10% 추가 가산(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4) *'''임대사업자 혜택''' **임대주택 외 하나의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가능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장기 임대 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5) ***8년 임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적용(제97조의3) ***10년 임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제97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2~10% 추가 가산(제97조의4) ***10년 임대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제97조의5)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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