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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평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시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 *두군데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균 감정가액 *공매, 경매, 수용에 따른 공매, 경매가액과 수용보상가액 ====보충적 시가평가==== 시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유사 거래 사례가 공시지가에 크게 못미칠 경우 공시지가로 상속가액을 정한 판례 존재<ref>https://www.yna.co.kr/view/AKR20170802148500004</ref> *토지: 개별공시지가 *주택(토지+건물): 공시가격 *주택 외의 건물: 국세청장 고시가격 ====저당권·임대차 평가==== *임대차 중인 재산: 임대료등 환산가액 **임대보증금 +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12%) **환산가액과 보충적 시가평가 금액중 큰 금액을 사용 *저당권 설정된 재산 **담보채권액 등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액 **시가나 보충적 시가평가 금액, 저당권 설정 재산 중 가장 큰 금액을 사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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