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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건전성의 유지 == 협회는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음의 재무건전성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6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의3제1항) * 지급여력비율은 100/100 이상을 유지할 것 *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 임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5) * 공제규정을 위반해 업무를 처리한 경우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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