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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 효력 == '''지상권의 토지사용권''' *지상권자는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의 인지소유자간에 준용된다.([[민법 제290조]]제1항) *지상권자는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 **지상권이 침해된 경우 점유권이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204조]], [[민법 제205조|제205조]], [[민법 제206조|제206조]] 및 [[민법 제290조|제290조]]제1항) '''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민법 제282조]]) *지상권자는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민법 제371조]]제1항). '''지료의 지급''' *당사자가 지료의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권의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의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토지소유자는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대판 95다52864]]) *지료가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증감을 청구(지료증감청구권)할 수 있다.([[민법 제2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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