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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방안(2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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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방안(21.4.29) - 11개 과제|세부 과제]]== [[파일:가계부채 관리방안 개념도.png|600x600픽셀]]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재개''' **'''<nowiki/>'22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4%대)'''으로 복원''' **'''<nowiki/>'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5~6% 내외로 관리'''하되, 신용대출 쏠림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거시건전성 감독수단'''을 통한 '''관리체계 구축''' **①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21.下) ***가계대출의 증가수준을 고려<ref>가계대출 리스크 수준에 따른 은행별 차등화 방안 검토</ref>하여 '''최대 1년'''의 '''기한''' 내에 '''0~2.5% 비율'''의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의무 부과''' **②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유인 제공(‘22.1월) ***가계대출 위험도 및 증가율 등을 평가하여 '''최대 ±10% 범위''' 內에서 금융기관들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 차등화''' **③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체계 도입'''(‘22.1월) ***(현행) 2금융권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 등에 대한 위험관리체계 미비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지급보증 등에 대해 은행·보험권과 같이 '''적정 충당금을 적립'''토록 하고, '''BIS비율에 반영'''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21.7월) **현행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의 '23.7월 전면시행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ref>현행 “금융회사별 DSR” 규제는 “차주단위 DSR” 안착 정도를 보아가며 폐지</ref> **'''소득 外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차주단위 DSR 적용 제외|'''차주단위 DSR 적용 실익이 적은 대출'''은 '''적용 제외''']] {| class="wikitable" ! colspan="5" |'''<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도입 계획 >''' |- !구분 !'''현 행''' !'''1단계'''(‘21.7월) !'''2단계'''(‘22.7월) !'''3단계'''(‘23.7월) |- !'''주담대'''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①全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 rowspan="2"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①/② 유지) | rowspan="2" |총 대출액<ref>(총 대출액 판단기준)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의 합(단, 소득 이외 상환재원이 있는 대출은 제외,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액을 대출액으로 계산)</ref> 1억원 초과 (①/② 폐지) |- !'''신용대출''' |연소득 8천초과 & 1억원 초과 |②1억원 초과 |}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sup>*</sup>'''되도록 체계 정비'''(‘21.7월) **현재 일부 주담대(원리금분할상환)는 실제만기 적용. 반면, 신용대출은 일률적으로 만기10년 적용(특히, 1년마다 갱신되는 한도성 여신도 관행적으로 만기10년 적용) **단, '''시장혼선이 최소화'''되도록, '''충분한 시범운용 기간'''을 부여하여 분할상환 등 '''합리적 관행정착 유도''' ***'''[시범운용 조치사항(‘21.7월~’23.6월)]''' ****현재 10년으로 획일 적용되는 '''신용대출 DSR 산정만기를 10년→7년'''(‘21.7월)'''→5년'''<ref>가계신용대출의 평균 만기는 약 52개월 수준으로, DSR 산정시 만기 4~5년 적용이 현실에 부합</ref>(‘22.7월)으로 '''하향 조정''' ****특정 '''분할상환구조를 갖는 신용대출'''<sup>*</sup>에 대해서는 '''실제만기를 DSR 산정만기'''(최장 10년)로 적용(‘21.7월) *****<nowiki>* ①(만기구조) 최소 3년~최장 10년(거치기간 없음)</nowiki> *****<nowiki>* ②(분할상환 방식) 분기별 또는 월별 균등분할상환</nowiki> *****<nowiki>* ③(총 분할상환 금액) 총 대출액의 40% 이상</nowiki> *'''차주별 소득산정에 애로가 없도록 다양하고 유연한 소득인정 방법을 확산·운용''' **차주단위 DSR 전면 시행시 소득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 대출심사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 우려 → 소득파악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 **소득세 납부자료 등 '''증빙소득 外'''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 등을 통한 '''인정소득을 폭넓게 활용''' **매출액·임대소득·금융소득 등 '''다양한 관련 자료'''와 '''새로운 기법을 활용'''한 소득추정방식의 '''지속적인 보완'''<ref>(예) 농촌진흥청 등이 제공하는 ‘최근 3년간 평균 총수입 - 경영비’의 소득인정 등</ref> '''추진''' ===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 *'''非주담대 관리체계 정비 : 주담대 규제체계 도입''' **(i)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非주담대'''에 대한 '''LTV 한도규제를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21.5.17.) ***① 적용범위 : (현재) 상호금융권 ⇨ (개선) 全금융권 ***② 규제방식 : (현재) 금융권 내규·행정지도 ⇨ (개선) 감독규정 반영 ***③ 적용한도 : 최대 LTV 70% **(ii) '''토지거래허가지역 內 신규 非주담대의 경우 LTV 40%로 강화 적용'''하되,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는 예외 허용'''<ref>(예) 기존 농업인의 경우 농지원부·농업경영체 확인서 확인을 통해 적용예외 등</ref>(‘21.7월) **(iii) '''‘23.7월부터 차주단위 DSR 전면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非주담대 취급관행 개선''' *'''상호금융권의 非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 개선''' **'''북시흥농협 등 현장검사'''<ref>토지담보대출 중심으로 대출모집경로·대출심사·사후관리 등 점검하고, 투기의혹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관련 정보 제공</ref>(3.18일~) 및 '''非주담대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ref>금융권역별 토지 등 非주담대 취급현황 및 대출취급 프로세스 점검 중</ref>를 통해 非주담대 취급 '''적정성 등 점검'''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非주담대를 포함한 '''상호금융의 건전성 현황''' 등을 지속 '''점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방안'''<ref>공동대출 제도개선, 비주담대 실태점검에 따른 보완방안 등</ref>'''을 마련'''하여 상호금융권의 '''대출취급 관행 개선''' ===서민·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방식 합리화'''(‘21.7월)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차주(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DSR 산정시 '''장래소득 인정기준''' 활용 **고용노동통계 중 '''연령별 소득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기타 다양한 통계자료 등도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권 가이드라인 마련'''<ref>각 협회 중심으로 장래예상소득 반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예 :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연령대별 소득증가율 활용 등) 관련 모범사례 마련·전파</ref> *주거마련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초장기모기지'''(40년) '''도입'''(‘21.下) **'''청년층'''(만39세이하<ref>버팀목대출 등 정책상품은 만3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구매 결정은 자본축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만39세까지 지원</ref>)'''·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만기40년 대출을 도입'''하여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ref>現금리(2.75%) 기준으로 월상환부담 약 15% 축소 : 3억원 대출시 월상환액이 122만원 → 104만원으로 축소</ref> 도모 **청년층이 '''초기 목돈부담 없이 내집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주택공급'''-'''초장기모기지'''<ref>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 후 세부방안 별도 마련·발표 예정</ref> 연계 방안 추진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한 '''서민·실수요자 혜택 및 요건'''의 '''합리적 조정 검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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