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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 존속기간 ==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할 수 없다.([[민법 제280조]]제1항). {| class="wikitable" ! colspan="2" |'''구분''' !'''연한''' |-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 |30년 |- |2. |위의 1.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 |15년 |- |3.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 |5년 |} *당사자가 위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위의 기간까지 연장한다.([[민법 제280조]]제2항) {{안내문 |제목 =※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내용 =「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단기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최장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존속기간이 영구(永久)인 지상권을 인정할 실제의 필요성도 있고, 이러한 지상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상권의 제한이 없는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할 방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영구라고 할지라도 대지의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대판 99다66410]]) }} '''존속기간을 악정하지 않은 지상권'''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은 위 표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민법 제281조]]제1항) *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지상권은 위의 제2호의 건물(15년)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281조]]제2항) '''계약의 갱신''' *갱신청구권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83조]]제1항) *지상물매수청구권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83조]]제2항).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위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민법 제2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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