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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구단위계획에는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굵게 표시된 사항은 필수''') *1.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ㆍ변경하는 사항 *1-2.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건축물 등에 적용되던 용도ㆍ종류ㆍ규모 등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 개발ㆍ정비를 위해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ㆍ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ㆍ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ㆍ산ㆍ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 **가.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ㆍ깊이ㆍ배치 또는 규모 **나. 대문ㆍ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다. 간판의 크기ㆍ형태ㆍ색채 또는 재질 **라. 장애인ㆍ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마.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바. 생물서식공간의 보호ㆍ조성ㆍ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사.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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