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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의무임대기간 충족 필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2020년 8월 17일 이전: 단기민간임대주택 4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2020년 8월 18일 부터: 10년''' *감면대상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5% 납부<ref>[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20210420,18091,20210420)/제177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ref> *임대용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 21호부턴 50% 감면 *취득 가액이 3억원(수도권의 경우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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